경실련 "고위공직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허술"…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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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일 고위공직자의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규정을 느슨하게 해석해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 심사 자체를 받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 없음' 통보를 받는 것은 아닌지 (감사원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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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규정을 느슨하게 해석…감사원 조사해야"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일 고위공직자의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감사 청구 사안으로는 △직무 관련성 심사의 적절성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 비공개 조치의 적법성 여부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부실한 직무회피 조치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허술한 징계 조치 의혹 등이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가운데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매각·백지신탁 하지 않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이해충돌 의혹도 커지고 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총 706명의 대상자 중 절반이 넘는 418명(59%)이 '직무 관련성 없음' 통보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 보유 주식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된다.
경실련은 이 직무 관련성 심사 과정이 허술하게 운영돼 '직무 관련성 없음' 통보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규정을 느슨하게 해석해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 심사 자체를 받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 없음' 통보를 받는 것은 아닌지 (감사원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경실련은 감사원에 인사혁신처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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