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주택가 배회한 20대男, 범칙금 8만원 내고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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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가 범칙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4시30분쯤 김포시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흉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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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가 범칙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4시30분쯤 김포시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40여분 만인 같은날 오전 6시10분쯤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를 집에 놓고 온 상태로 그가 휴대한 흉기는 20㎝ 길이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흉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칼을 들고나왔다"며 "누군가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등을 이유로 불안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흉기은닉과 휴대 혐의로 8만원의 범칙금을 처분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A씨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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