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재산, 언론장악' 의혹에 "치졸한 공작…물증 제시하라"

변휘 기자 2023. 8. 3. 1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3일 재산 의혹, 과거 '언론장악' 문건 의혹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와 일부 언론 보도를 "치졸한 공작"이라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일부 언론에서는 '과거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후보자로부터 잠원동 아파트 지분 1%를 증여받아 재건축 조합 대의원이 됐는데, 2010년 9월 이 후보자의 홍보수석 퇴직 시 재산내역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건 봤다'는 박지원에 "카더라식 발언"
배우자에 아파트 '쪼개기 증여'…"남들 꺼리던 재건축조합 대의원 맡으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0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3일 재산 의혹, 과거 '언론장악' 문건 의혹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와 일부 언론 보도를 "치졸한 공작"이라 비판했다. 또 이날 라디오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향해선 "무책임한 카더라식 발언"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방통위를 통해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언론장악)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원장에 재임할 때 이 후보자가 요구해 작성된 문건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박 전 원장의 발언은 고위 공직을 두루 거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카더라식' 발언"이라며 "폭로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물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박 전 원장이 봤다고 주장하는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했거나 실행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면, 1000여 명의 관계자가 수사받고 200여 명이 구속된 문재인 정권하의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제가 무사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방송사 간부들로부터 '이동관이 시켰다는 진술을 하나만 해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직접 듣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박 전 원장이 방송에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 후보 나오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런 발언으로 대통령과 참모 사이를 이간질한 데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이 저의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박 전 원장께서는 조선시대에 태어나셨더라면 5대에 걸쳐 영화를 누린 유자광을 뛰어넘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유자광은 조선 전기의 대신으로 세종부터 중종까지 5명의 임금을 모셨지만, 무오사화를 초래한 고변 등 여러 번의 정치적 음해로 자리를 보전했던 '간신'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일부 언론에서는 '과거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후보자로부터 잠원동 아파트 지분 1%를 증여받아 재건축 조합 대의원이 됐는데, 2010년 9월 이 후보자의 홍보수석 퇴직 시 재산내역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아파트 지분) 가액이 10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청와대 홍보수석 퇴직 재산 신고 시 누락된 것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또 "2010년 당시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재건축이 별로 인기가 없던 때로, 조합원들은 대의원 맡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며 "후보자의 처는 재건축 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어떤 특혜를 받거나 로비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 후보자 자녀들의 재산 내역을 근거로 '딸들의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 측은 "2020년 2월 세 자녀에게 5000만원씩 증여하고, 이를 서초세무서에 신고했다"며 "현행법상 배우자는 6 원, 성인 된 자녀는 5000만원까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내 아들만 증여세를 납부한 이유는 1년 뒤 주식을 추가 증여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