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평고속도 국토부 원안 당장 추진해야”(종합2보)
서울~양양고속도와 연결 추진해야
(수원=뉴스1) 진현권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표류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논란의 본질은 두 가지다. 하나는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 옆으로 변경되었는가, 다른 하나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과 뒤이은 말 뒤집기 등 국정의 난맥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엽적인 논쟁을 뒤로 하고 이제 미래로 나아갈 때"라며 "첫째,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둘째,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셋째,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 조건에 맞는 해법은 단 하나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 나아가 경기도는 경기 동북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이라며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교통수요가 분산되면, 주말 수도권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사업 재추진에 맞춰 경기도는 연결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제 모든 논란을 끝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 보자. 신속한 사업 추진만이 신뢰회복, 국론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현실적 해법은 국토교통부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토부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고 그 변경된 노선의 종점 부근에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면,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며 "그 의혹을 제기하고 밝혀나가는 것은 야당과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하는 공적 책임이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며 세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문제는 '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는가이다.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무려 55%나 바뀌면서 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변경안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라며 "2012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변경(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 이후엔 1건만 종점이 변경(5%만 변경된 '계양-강화 고속도로)됐고,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변경안은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12건이나 변경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노선변경을 용역업체가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도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변경안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합당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공개된 '타당성 평가 용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 때 경기도는 필수협의 대상(경기도 관할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42호선 연결 및 통과)이었는데 배제됐고, 이에 회의에 참석한 하남시는 '경기도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묵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기도는 변경안에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원안)에서 강상면(변경안)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여사 일가가 강상면 일대에 보유 중인 부동산은 1만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부인하며 "제가 이 사건 전에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인지했거나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말과 함께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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