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발표…전담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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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 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인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한다.
AI 사업자는 데이터 수집·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저촉 여부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을 호소해왔다.
AI 프라이버시팀은 AI 사업자와 소통창구를 열고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는 등 컨설팅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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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 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인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한다. 또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해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AI 사업자는 데이터 수집·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저촉 여부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을 호소해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1조와 3조)을 대원칙으로, 생성형 AI 등장 등 변화하는 AI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고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소 추상적인 원칙을 구체화하는 조직과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AI 프라이버시팀은 AI 사업자와 소통창구를 열고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는 등 컨설팅 역할을 수행한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는 사업자 요청 시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함께 마련해 준다. 특히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거친 사업자의 이행결과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고 위원장은 “생성형 AI를 개발·서비스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대원칙을 따르라'라고 하면 현장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후속 질문이 곧바로 나온다”면서 “AI 프라이버시팀이 유권해석이 가능하면 답을 내고 또 함께 고민하는 실질적인 컨설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I 모델 기획부터 데이터 수집과 학습, 서비스까지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내놨다.
AI 기획 단계에선 개인정보 처리 전체 생애주기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PbD)을 반영해 사전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데이터 수집 시엔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일반 개인정보·공개된 정보·영상정보·생체인식정보로 나눠 안내했다.
AI 학습 단계에선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별도 동의 없이 AI 연구개발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의 연계·결합을 통한 재식별 등 사전·사후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방지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AI 활용 맥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완벽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정도에 따라 예방조치의 이행 수준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AI기업·개발자,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오는 10월 중 구성한다. 또 AI에 관한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을 위해 글로벌 협력체계를 공고히할 계획이다.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유치해 AI 중심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AI에 있어 무조건적인 '제로 리스크(zero risk)'를 추구하기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글로벌 규범을 우리나라가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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