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폭염'에 이마트 찾은 고용장관…"안전은 돈보다 중요"

고홍주 기자 2023. 8. 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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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살인적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형마트를 찾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주차장, 상품창고 등을 둘러보고 안전을 강조했다.

이날 주차 관리, 상품창고 관리, 검품·하역 등 작업장을 둘러본 이 장관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위험"이라며 "'물-그늘(바람)-휴식'의 3대 수칙 준수는 기본이고,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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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8월 폭염 대응단계 최고수준으로 대응
장·차관 등 간부들 주 1회 이상 현장점검하기로
특별 신고전화 운영…예방조치 엄격 관리 예정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도의 한 이마트를 방문해 폭염 예방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2023.08.03.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연일 이어지는 살인적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형마트를 찾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주차장, 상품창고 등을 둘러보고 안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3일 오전 경기도의 한 이마트를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대형마트는 지난달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카트 정리 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사망해 폭염 집중 관리 대상으로 떠오른 업종이기도 하다.

이 장관도 지난 1일 긴급 지방관서장회의에서 이를 언급하며 "물류센터, 대형 유통업체 등은 실내 작업장에 해당하지만 작업 장소에 따라 외부 온도 영향을 많이 받아 폭염에 노출되기도 한다"며 "주요 대형 물류센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이행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주차 관리, 상품창고 관리, 검품·하역 등 작업장을 둘러본 이 장관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위험"이라며 "'물-그늘(바람)-휴식'의 3대 수칙 준수는 기본이고,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희 고용차관과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이날 오전 각각 서울·충청지역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지방노동관서들도 지역별 폭염 취약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폭염시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생수와 쿨토시 등 온열질환 예방 키트를 지원했다.

이번 방문은 1일 열린 회의에서 이 장관이 주요 간부들에게 상시적으로 폭염 현장에 나가 예방수칙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장관은 8월 한 달간을 폭염상황 대응단계를 최고수준으로 높여 가용 가능한 산업안전보건 예방 인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날 추가 대응으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특별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장·차관, 지방관서장이 매주 1회 이상 취약사업장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고 취약사업장으로 선정된 2만5000개소에 감독관 1인당 2개소씩 매일 유선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자 등에게 폭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근로자들에게도 재난안전문자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앱 등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적극 전파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건설현장 등 주로 실외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은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14~17시를 피해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을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마트와 같이 폭염에 취약한 실내작업장에 대해서도 환기설비 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8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해 온열질환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 신고전화(1588-3088)를 운영해 예방조치에 소홀한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받고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고, 특히 '물-그늘(바람)-휴식'의 3대 수칙을 미이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현장 확인 후 신속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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