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4명 중 1명 "교권침해 증가 원인은 '처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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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교사 4명 중 1명이 교권침해 증가 원인으로 학생·학부모 처벌의 미흡함을 꼽았다.
이어 '학교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641명·14.7%)이 2위였고 교사 설문에서 1위였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은 3위(562명·12.9%)를 차지해 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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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과도한 학생인권 강조'·'학교 불신'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교사 4명 중 1명이 교권침해 증가 원인으로 학생·학부모 처벌의 미흡함을 꼽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식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설문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전인 지난달 3~16일 전국 유·초·중·고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3가지를 꼽아 보라는 문항에서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에 1만6842명(25.0%)을 선택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1만6037명(23.8%),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 1만661명(15.9%) 등 순이었다.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조치에 대해 2가지를 택하도록 한 질문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를 꼽은 교사가 2만408명(47.6%)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학생이 교권침해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받은 징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데 대해 교사 1만9884명(90.0%)이 찬성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를 꼽은 교사가 1만3862명(62.8%)으로 가장 많았고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두 번째부터 기재'(3609명·16.3%), '전학·퇴학 등 중대한 침해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3849명·17.4%) 순이었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2가지 고르게 한 문항은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1만9565명·44.6%)이 1위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5~9일 자체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소속 학부모 1455명에게 진행한 같은 문항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식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학부모는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원인을 3가지 선택하도록 한 문항에서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752명·1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교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641명·14.7%)이 2위였고 교사 설문에서 1위였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은 3위(562명·12.9%)를 차지해 뒤이었다.
학생이 받은 교권침해 징계 기록의 학생부 기재를 두고는 학부모 응답자 1099명(75.5%)이 찬성했다. 교사 찬성률(90.0%)보다는 14.5%포인트(p) 낮았다.
학생부에 기재되는 시점과 징계 수위에 대한 문항에서도 '전학, 퇴학만 기재하는 등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549명·37.7%)가 가장 많아 교사(모든 징계를 최초부터 기재)와 다소 달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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