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규제, 사전에 기업과 함께 논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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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I(인공지능) 개인정보 활용 규범을 정비하고 나섰다.
특히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AI를 개발하는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행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함께 만들고 이를 이행하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사전적정성 제도'를 도입하는 게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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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내 ‘AI 프라이버시팀’ 신설...10월 마련
행정처분 면할 수 있는 사전 적정성 제도 도입
해외기업과도 소통...“해외ㆍ국내 규제 동일하게”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10월 원스톱 상담창구인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한다. 개인정보법 등에 저촉되는지 단순한 해석부터, 기존 법령에 공백이 있거나 현행 규정상 금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이 팀에서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실시한다. 이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 준수를 위한 방안을 함께 설계·이행함으로써 개인정보는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소통을 하겠는 것”이라며 “원스톱 상담 창구를 통해 간단한 법령해석 문제를 해결해주고, 실험적인 것을 하려는 기업에게 사전적정성을 검토해 컨설팅 및 안정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보호 조치, 고려사항 등도 제시한다. 기획·AI 학습·서비스 상용화 등 단계별로 처리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민관 협력체도 만들 계획이다. AI 기업·개발자,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오는 10월 중 구성하고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공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AI를 주도하고 있는 오픈AI, 구글, 메타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소통에도 나선다.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하는 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실성 있는 규율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해외 기업들과는 이미 상시로 소통하고 있고, 그들도 위원회를 존중하고, 소통을 원한다”며 “물론 문제가 있다면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사하고 처분되는 것이며,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차등과 차별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10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운영하며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글로벌 공조체계도 마련한다. 지난 6월 선언된 ‘파리 이니셔티브’에 입각해 AI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2025년에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다. GPA는 개인정보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협의체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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