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찾아가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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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소방기술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홍보는 소방기술자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신규·보수 교육장인 한국소방안전원을 경남도에서 직접 찾아가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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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선제적 대응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소방기술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자이며,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형·복합건축물 등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된 사람을 지칭한다.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대상에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등이 있으며, ▲공중이용시설에는 연면적 5000㎡ 이상 문화·판매·관광숙박시설,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 상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1000㎡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등이 포함된다.
▲공중교통수단에는 시외버스, 여객선 등이 있고, ▲원료·제조물 분야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식품첨가물 및 용기·포장,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등이 있다.
소방기술자와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표적인 공중이용시설인 대형·복합건축물 및 터널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자로,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경남도와 한국소방안전원은 적극 협업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홍보는 소방기술자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신규·보수 교육장인 한국소방안전원을 경남도에서 직접 찾아가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교육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관리자)의 의무·이행사항 등이다.
경남도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지난해 공공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완료했고, 올해부터는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나 협회는 언제든지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055-211-2773)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2월부터 식품접객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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