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부울경 "예고된 부실공사, LH 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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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는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으로 인한 예고된 부실 공사다. 부실시공을 한 LH 책임자를 처벌하라."
최근 LH가 전국에 발주한 아파트 중 15곳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본부는 부실시공의 구조적 원인으로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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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불안정성 악용"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는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으로 인한 예고된 부실 공사다. 부실시공을 한 LH 책임자를 처벌하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본부)는 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동백광장 앞에서 '부실시공 LH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외쳤다.
이날 회견에는 주우열 본부 사무국장, 전용기 본부 건설지부장 직무대행 등 조합원 20여명이 참여했다.
최근 LH가 전국에 발주한 아파트 중 15곳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본부는 부실시공의 구조적 원인으로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을 꼽았다.
본부는 "전국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급감했지만, 건설사는 되레 늘었다"며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하는 건설사들은 결국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도급 등의 문제는 건설사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신변상 불안정성을 악용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건설사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견실 시공을 주장하는 인력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빨리하면 그만인' 노동자를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부는 현재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르면 발주자에게 적정 공기 산정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LH는 이 같은 법 제도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부실시공 사태의 대안으로 ▲발주자의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달 31일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을 공개하며 조사 대상 91곳 중 15곳에서 철근 누락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부·울·경 지역에서는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양산 사송 A2 지구(650개 중 7개)와 내년 11월 입주 예정인 사송 A8 지구(241개 중 72개)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한편 이날 부산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 48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본부 관계자는 시의 점검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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