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불법 야영·낚시·흡연 집중 단속

류형근 기자 2023. 8. 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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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5일부터 15일까지 출입금지 위반, 흡연, 취사·야영 등의 불법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또 해수욕장과 갯바위 등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취사·야영 행위, 흡연, 샛길 출입 등도 단속한다.

다도해해상사무소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이용해 유·무인도서를 무단으로 출입한 뒤 야영·낚시 등의 불법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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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여름 성수기 불법 행위 집중단속. (사진=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류형근 기자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5일부터 15일까지 출입금지 위반, 흡연, 취사·야영 등의 불법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단속 구역은 여수 거문⋅백도지구·금오도지구, 고흥 나로도지구·팔영산지구·거금도, 갯바위휴식제구간,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등이다.

또 해수욕장과 갯바위 등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취사·야영 행위, 흡연, 샛길 출입 등도 단속한다.

야영행위·출입금지 위반행위는 과태료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흡연은 60만원이 부과된다.

다도해해상사무소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이용해 유·무인도서를 무단으로 출입한 뒤 야영·낚시 등의 불법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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