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불법 야영·낚시·흡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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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5일부터 15일까지 출입금지 위반, 흡연, 취사·야영 등의 불법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또 해수욕장과 갯바위 등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취사·야영 행위, 흡연, 샛길 출입 등도 단속한다.
다도해해상사무소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이용해 유·무인도서를 무단으로 출입한 뒤 야영·낚시 등의 불법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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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류형근 기자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5일부터 15일까지 출입금지 위반, 흡연, 취사·야영 등의 불법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단속 구역은 여수 거문⋅백도지구·금오도지구, 고흥 나로도지구·팔영산지구·거금도, 갯바위휴식제구간,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등이다.
또 해수욕장과 갯바위 등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취사·야영 행위, 흡연, 샛길 출입 등도 단속한다.
야영행위·출입금지 위반행위는 과태료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흡연은 60만원이 부과된다.
다도해해상사무소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이용해 유·무인도서를 무단으로 출입한 뒤 야영·낚시 등의 불법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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