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김영환·이범석·이상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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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유족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3일 청주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하고 붕괴위험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행복청과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충북도, 미호강 범람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청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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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참사 최종 책임자 처벌하고 책임 다해야"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유족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3일 청주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하고 붕괴위험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행복청과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충북도, 미호강 범람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청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4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지만 재난의 총괄 책임이 있는 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면서 "참사가 발생해도 권한없는 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다 보니 이런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하차도 참사의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고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만이 앞으로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은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 등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지난달 15일 오전 임시제방이 폭우로 늘어난 유량을 견디지 못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궁평1, 궁평2구 양 갈래로 쏟아져 나온 강물은 300~400m 떨어진 지하차도로 삽시간에 들어찼다.
당시 하천수 6만여t이 밀려들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무조정실은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재해 상황 전파, 교통통제 등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63명은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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