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00개사 돌파…현장 안착 순항

김경은 2023. 8.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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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2000개사가 넘게 참여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사는 총 2034개사로 집계됐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로드쇼 개최,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1차적 현장 안착 목표를 달성해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간 상생의 거래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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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연말까지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 목표
대기업 계열사·2차 협력사·공공기관 등 확산 중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2000개사가 넘게 참여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까지 6000개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여시킨다는 목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11번째)이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마치고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사는 총 2034개사로 집계됐다.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행기업 모집,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순회 설명회) 개최, 누리집 개설 등을 진행 중이다. 로드쇼는 당초 개최 목표(30회)의 4배가 넘는 121회를 진행했다.

중기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연동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기업 수도 늘고 있다. 동행기업 참여 기업 수는 지난 5월 203개사, 6월 434개사, 7월 653개사가 늘었다. 이달 들어선 이틀 만에 320개사가 신청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동행기업의 구성 역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개별 대기업의 단독 신청에서 그룹계열사 차원의 집단 신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에선 5개 주요 계열사가 동행기업에 동시에 참여했다. 이미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던 대기업들은 더 많은 협력사와 연동제에 참여하고 있다.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위탁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자사 2차 협력사를 수탁기업으로 지정해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기업의 수탁기업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한 D사는 올해 5월 위탁기업으로 7개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동참했다.

공기업도 동행기업에 참여하며 연동제의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이 동행기업 참여사로 이름을 올렸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의 하위법령 마련 및 지원 체계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전날에 완료했다. 공정위도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중기부는 오는 11일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로드쇼를 시작으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도 로드쇼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동제를 준비 중인 기업들은 조속히 동행기업에 참여토록 하고 이미 참여한 기업들의 동행기업 참여 수탁기업 수도 늘릴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 사건의 조사·처분권을 담당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조사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해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의 현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로드쇼 개최,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1차적 현장 안착 목표를 달성해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간 상생의 거래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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