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처럼 개인정보 오남용…3년간 과징금만 총 13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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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이루다'처럼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총 1380억원의 과징금과 26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루다'의 경우 개인정보위는 개발사인 스캐터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550만원, 과태료 478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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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가 카카오톡 대화 무단 이용 등으로 2021년에 1억원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I 기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로 꼽힌다.
지난 3년간 '이루다'처럼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총 1380억원의 과징금과 26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3일 출범 3주년을 맞아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위반 내용은 안전조치 미흡(344건)이 가장 많았고 유출통지 신고의무 위반(80건), 개인정보 파기의무 위반(71건) 순이다.
주요 과징금 처분 사례로는 △'이루다' 개발·운영에 카카오톡 대화 무단 이용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 무단 제공 △구글·메타 행태정보 불법 수집·이용 등이 있다. '이루다'의 경우 개인정보위는 개발사인 스캐터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550만원, 과태료 478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쿠팡, 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오픈AI의 챗GPT, 삼쩜삼 앱 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제재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려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신규 서비스를 기획·개선하도록 유도했다.
이밖에도 △수원시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유출 △법무부 출입국 심사 고도화를 위한 안면이미지 정보 이용시 위탁사실 미공개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유출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는 그간 △코로나19(COVID-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가명정보 활용 제도 기반 마련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온라인플랫폼 7대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등 제도를 개선해 왔다.
개인정보위 제1소위원회는 3년간 총 137건의 법령을 해석하고 심의·의결 안건 62건 중 42건을 허용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5286건의 법령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해 444개 법령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1·2소위원회에서 활동하던 개인정보위원들도 이날 임기를 종료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제1기 위원들은 개인정보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새롭게 위촉될 2기 위원들과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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