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오락가락… 韓 당국도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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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서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불과 보름여 사이에 상반된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국내에도 이를 둘러싼 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증권성을 두고 법리 다툼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엇갈린 시각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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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리 미비… 금감원 신중검토
미국 법원에서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불과 보름여 사이에 상반된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국내에도 이를 둘러싼 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증권성을 두고 법리 다툼이 진행 중이다.
3일 로이터통신 및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제드 레이코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미 증권선물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가 어떤 방식으로 판매됐는지와 관계없이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뉴욕지방법원이 지난달 13일 내린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 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가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리플은 증권이지만,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판매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엇갈린 시각을 보인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루나 코인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투자해 수익을 받을 권리를 얻는 금융투자상품”이라며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를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신 전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가상화폐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법리적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기준이 빠른 시간 내에 마련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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