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민원 교권침해 추가’ 실효성 논란… “중대사안때 고발 의무화해야”

이소현 기자 2023. 8. 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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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하더라도 실제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 당국이 교권침해 기준을 정하는 고시에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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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추가해도 실제처벌 어려워
3년간 침해 6128건중 고발 14건뿐

학부모가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하더라도 실제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 당국이 교권침해 기준을 정하는 고시에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3년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는 총 6128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시도교육청이 교원지위법 위반 혐의로 학생 또는 학부모를 고발한 경우는 14건에 그쳤다.

교직 단체들은 교육청이 심각한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최근 설문에서도 교원의 97.1%가 학부모 고발 조치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 악성 민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시에 추가하는 것) 그 자체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지금도 고발하는 비율이 낮은데 단순히 고시에 교권침해 행위를 추가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학교장이나 교육청이 중대한 교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무조건 고발하게 만든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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