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배신하면 철창행?…30대 현금수거책 징역 1년

권광순 기자 2023. 8. 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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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돈 안 보내자 윗선이 피해자에게 정보제공
법원 로고. /조선 DB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수감 생활을 마친 30대 남성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돈을 조직에 보내지 않자 조직 윗선이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가입 제안을 받았다. 그는 즉시 수락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A씨는 같은 달 24일 대구 북구 노원로 노상에서 B씨로부터 950만원을 가로챘다. 앞서 검사를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으니 돈을 금융감독원에 맡기라”고 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윗선 조직원에 보내지 않자 윗선이 A씨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A씨는 출소 후 7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고의를 갖고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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