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실적…서울시,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

이현주 2023. 8. 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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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시가 이날 발표한 '2023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6월 말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억원 늘어난 1773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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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표치 83.2% 조기 달성
"비양심적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한 결과"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징수한 체납세금.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는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이다. 올해 목표치인 2137억원의 83.2%를 상반기 조기 달성했다.

시가 이날 발표한 '2023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6월 말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억원 늘어난 1773억원으로 집계됐다.

가택 수색, 체납차 합동단속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했다. 가족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면서 납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는 취소소송을 벌이는 등 철저하고 끈질기게 단속·조사한 결과다. 

주요 체납징수 활동별 징수 금액은 시·자치구 합동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 합동단속 98억원, 시 단독과 유관기관 합동 가택수색 2억원,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예고문 발송 15억원, 공공기록정보 제공 25억원,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2억원 등이다.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은 기존 시·자치구 합산 체납액에서 올해부터 전국 합산으로 확대하며 행정제재를 강화했다.

체납자 가족 재산도 철저하게 조사했다.

일반적으로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고의로 상속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을 쓴다. 시는 이런 행위에 대해 취소소송,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받아냈다.

오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 예금 등을 일제 조사하고 은닉재산뿐만 아니라 압류재산까지 꼼꼼하게 조사해 체납세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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