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노래방서 직원 성추행→벌금형

장다희 2023. 8. 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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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연예인 출신 사업가 A씨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광진구 일대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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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연예인 출신 사업가 A씨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지난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광진구 일대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앚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에 B씨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노래방 문 뒤에서 B씨를 기다렸고 B씨가 돌아오자 그의 손목을 붙잡고 추행을 이어갔다. 또한 B씨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허리를 감싼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두 사람은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2000년대 가수 출신으로, 연예 뉴스 리포터로 활약했다. 현재는 화장품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만 600억 원에 달한다.

iMBC 장다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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