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장 해임 추진에 취한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방통위 해임 절차 진행은 위법"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3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나오지 않고, 방통위의 검사감독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해임 청문 통보를 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무리수는 어떠한 위법행위를 해서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MBC를 장악해보겠다는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일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을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이유 등 때문이다. 김 이사의 경우 안 사장의 주식 의혹과 관련한 방문진 특별감사 때 참관인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해임 사유로 거론됐다.
권 이사장은 그러나 “방통위의 해임 청문 통보는 MBC 장악을 위한 예정된 수순의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위법행위 의혹이 있는 사장을 선임했다는 것이 이사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의혹은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힌 후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누구에게든 단지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게다가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문화방송 사장은 특정 이사 개인이나 이사장이 아니라 시민평가단과 이사회의 투표로 선임한 것이므로 사장 선임 문제는 특정 이사 개인의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또 김 이사의 특별감사 참여와 관련해서도 “문화방송 감사가 문화방송 사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는데 사후 보고만으로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없어, 감사절차에 옵저버로 참여하고 의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본 것”이라며 “이는 방문진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고, 옵저버로 파견된 이사 개인은 방문진이라는 기관에 소속된 이사로서 기관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특정 이사에 대한 해임 사유가 결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을 근거로 방문진 일부 이사들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방통위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최소한의 법적 근거조차 없이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예정된 수순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근거”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소환조사도 "위법 부당…해임할 꼬투리 만드는 것"
권태선 이사장은 이날 감사원의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위법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달 20일 방문진에 공문을 보내 ‘방문진의 문서 관리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할 것이 있다며, 권 이사장의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당시 건강상 문제가 있던 권 이사장은 조사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이날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데 합의했다.
권 이사장은 “감사 시작부터 감사 사항과 관련 없는 문서관리 문제를 트집 잡더니 이제는 그것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몰아가고, 있는 자료를 다 줬는데도 감사 방해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위법 부당한 국민감사가 어떻게 하든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할 꼬투리를 만들어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안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문진은 국민감사 실시에 적극 협조해 청구사항 6개항과 관련이 있는 120여 항목, 300여개 파일의 자료를 제출했고 이후 이사장부터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출석조사에도 성심껏 임했다”며 “그런데도 MBC 자료를 대신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방해 혐의를 씌우려하고 있다. 감사원법은 제3자에 대한 자료 요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핑계로 사실상 MBC를 감사하고자 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는 방문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비공개를 전제로 이사들에게 열람시킨 자료는 보고 후 회수해간다”며 “이들 자료는 문화방송이 생산한, 문화방송 소유의 자료이지 방문진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가 아니다. 따라서 공공기록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그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입맛에 맞는 MBC 사장 앉히겠다는 것"
권태선 이사장은 오는 4일과 7일 예고된 방통위의 현장 검사·감독에 대해서도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법적 근거가 희박한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진행하고 있고, 이는 이미 중복감사를 금지한 공공기관법이나 방통위의 자체 감사기준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이렇게 위법으로 점철된 감사원 감사와 검사감독을 실시하면서도 그 결과를 자신할 수 없으니 우선 해임부터 해놓고 보자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법치’의 실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방문진 이사진 구성을 바꾸고 MBC 사장을 해임하여 최종적으로는 MBC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방통위와 감사원이 쌍끌이 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감사원과 방통위가 경쟁하듯 방문진을 겨냥하고 있지만 목적은 하나”라며 “어떻게 해서든 방문진 이사들을 해임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MBC 사장을 앉히겠다는 것이다. 허나 이런 막가파식 무리수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역사가 증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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