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천773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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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천773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6월 말 현재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천773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1천700억 원)보다 73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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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천773억원을 징수했다. 목표치인 2천137억원의 83.2%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한 것이다.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6월 말 현재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천773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1천700억 원)보다 73억 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가택 수색,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징수기법의 다양화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과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철저한 단속과 끈질긴 조사한 것이 이와 같은 역대 최고의 실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시·자치구 합산 체납액에서 올해부터 전국 합산으로 확대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비롯한 행정제재를 강화했다.
최근에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일명 대포차) 영치와 견인 등을 실시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척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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