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인데 체지방 감소?…부당 광고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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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인 기능성 표시식품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한 게시물 2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찰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6월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을 점검한 결과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22건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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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인 기능성 표시식품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한 게시물 2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찰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6월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을 점검한 결과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22건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을 적발했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기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원료가 함유된 일반 식품으로, 액상차, 가공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상적인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인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르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광고하려면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고 이에 따라 광고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22건은 심의 없이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장 건강까지 생각한' 등 문구를 넣어 부당하게 광고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나머지 5건은 기능성 표시식품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다이어트, 다이어트 보조식품,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해 적발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도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기능성 표시식품에는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기능성 원재료가 식품 등에 들어있다'는 내용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 반면,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시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돼 있다.
식약처는 "불법·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해 온라인 판매업체 등이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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