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안 ‘검수원복’ 아니다[포럼]

2023. 8. 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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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5일 제1회 '검·경 책임수사제'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검·경 책임수사제' 협의회 위원으로 직접 수사준칙 개정에 참석한 필자로선 왜 수사준칙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설명해 서로 다른 생각의 간극을 좁혀보고자 한다.

개정 전 수사준칙에 따르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 검찰이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해당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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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2년 7월 15일 제1회 ‘검·경 책임수사제’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참석한 11명 위원 모두 기관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준칙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후 4차례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제시했고, 법무부는 올해 7월 3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 및 언론에서 수사준칙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검·경 책임수사제’ 협의회 위원으로 직접 수사준칙 개정에 참석한 필자로선 왜 수사준칙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설명해 서로 다른 생각의 간극을 좁혀보고자 한다.

첫째, 수사준칙 개정을 두고 시행령 ‘꼼수’라는 견해가 있다. 보기에 따라선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에선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사준칙 개정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걸 ‘꼼수’라고 비판한다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인 법률을 제정하는 걸 ‘꼼수’라고 비판해야 한다.

둘째, 보완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게 한 개정안에 대해 ‘검수원복’이라는 의견이 있다. 개정 전 수사준칙에 따르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 검찰이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해당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협의체엔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변호사 2명이 있었는데, 고소인 입장에선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바로 여기라고 했다. 피해자 처지에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들었는데, 사건이 다시 원점인 경찰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피해자가 원하는 건 신속하게 정의가 실현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마음에 맞게 수사준칙을 개정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찰과 함께 검찰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게 무슨 검찰의 수사권 확대란 말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 수사준칙도 검찰도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었다. 검찰이 하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 않고 있는 보완수사를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검찰보고 하라고 다그친 것이다.

셋째, 개정 수사준칙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했다는 견해가 있다. 다소 과장된 면이 있는 듯하다. 이번 개정안에선 검찰의 송치 요구권을 딱 하나 추가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미이행한 경우 검찰이 그 사건에 대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은 반드시 재수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 되어 경찰관은 징계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추가된 검찰의 사건 송치 요구는 실제 사례에선 극히 발생하기 어렵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대놓고 무시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은 정치적 입장을 버리고 국민의 시선, 특히 피해자의 측면에서 보면 타당한 개정이라고 본다. 언론에서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개정 수사준칙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 보길 희망한다. 그럼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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