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세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 최대 2시간"…中 가이드라인 발표

정은지 기자 2023. 8. 3.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관련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될 경우 만 16세~17세 청소년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된다.

기존에 구축된 '청소년 모드'을 '미성년자 모드'로 개편한 것으로 애플리케이션에 한정됐던 제한 조치를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 및 앱스토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국은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앱 뿐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앱스토어도 대상
연령별 콘텐츠 추천…과도한 과금 유도도 안돼
지난 2021년 9월 3일 중국 상하이의 한 식당에서 어린 아이들이 모바일 기기를 보고 있다. 2021.09.03/ ⓒ 로이터=뉴스1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관련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될 경우 만 16세~17세 청소년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을 야기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서비스는 공급할 수 없게되며 인터넷 라이브방송이나 팬성 '모금' 등 과금을 유도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일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모드 구축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기존에 구축된 '청소년 모드'을 '미성년자 모드'로 개편한 것으로 애플리케이션에 한정됐던 제한 조치를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 및 앱스토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미성년자의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오는 9월 2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바일 스마트 기기의 바탕화면 아이콘 또는 시스템 설정 등의 방법을 통해 '미성년자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사용자는 스마트 기기에 최초 로그인할 때 생일, 연령 등을 설정하면 된다. 미성년자 모드를 탈퇴할 때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중독이나 부모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국은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 8세 미만 사용자가 미성년자 모드를 가동하면 총 사용 시간은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8~15세(1시간), 16~17세(2시간) 등도 사용 시간이 제한된다. 만약 미성년자 모드에서 30분 이상 연속 사용한다면, 스마트 기기는 관련 알람을 발송해야 하며,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미성년자의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 단, 긴급 호출 또는 온라인 강의 등과 관련한 교육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 앱이 제공하는 콘텐츠에도 연령별 기준을 마련한다. 만 3세미만의 경우 오디오 위주의 동요, 계몽 교육 등과 관련된 앱을 추천할 수 있다. 8~11세는 일반 교육, 지식, 건전한 오락성 콘텐츠, 해당 연령대에 적합한 뉴스를, 12세~15세는 교육, 생활, 건전한 오락성 콘텐츠 등을, 16~17세는 연령대에 적합하고 건강 향상에 적합한 정보를 각각 권장해야 한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미성년자 모드에서는 정보 내용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사회주의 선진문화,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 등을 보급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 생태계 조성 등과 같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이나 위험한 행동의 모방을 유도하는 콘텐츠도 전파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나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사들은 미성년자의 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된다.

특히 미성년자 모드에서는 서포트(조공) 모금이나 투표, 실시간 트렌드 설정 등을 금지토록 했다. 이는 과도한 '아이돌 팬덤' 문화를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ejj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