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마크 꼭 확인하세요"…기능성 표시식품과 달라

강승지 기자 2023. 8. 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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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표시식품 관련 부당광고 2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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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능성 표시식품 부당광고 27건 적발
주요 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표시식품 관련 부당광고 2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지난 5~6월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27건(11.3%)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함유돼 있다.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도입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늘면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27건의 위반 내용을 보면 △기능성 표시식품인데도 사전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22건, 81.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8.5%) 등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광고하려면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 그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은 뒤 표시·광고해야 한다.

이밖에 기능성 표시식품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게 '다이어트, 다이어트 보조식품,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따라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이 표시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돼 있다.

이에 반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액상차, 가공유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이다.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이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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