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손목치기' 교통사고 15차례... 합의금 챙겨 술값

김종구 기자 2023. 8. 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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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손목을 내미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15차례 넘게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천 하우로 일대 도로에서 1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약 6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정한 주거없이 배회하며 범행 전 전봇대에 손목을 강하게 쳐 일부러 손에 상처를 낸 뒤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히는 손목치기 수법을 썼다.

부천소사경찰서 전경. 부천소사경찰서 제공

A씨는 출근시간에 차량이 많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를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치료비로 받은 돈 합의금 대부분을 술값이나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고의사고 의심 신고를 잇달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도로 폐쇄회로(CC) TV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 및 수법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잠복 중 A씨를 검거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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