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손목치기' 교통사고 15차례... 합의금 챙겨 술값
김종구 기자 2023. 8. 3. 11:37
고의로 손목을 내미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15차례 넘게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천 하우로 일대 도로에서 1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약 6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정한 주거없이 배회하며 범행 전 전봇대에 손목을 강하게 쳐 일부러 손에 상처를 낸 뒤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히는 손목치기 수법을 썼다.
A씨는 출근시간에 차량이 많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를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치료비로 받은 돈 합의금 대부분을 술값이나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고의사고 의심 신고를 잇달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도로 폐쇄회로(CC) TV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 및 수법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잠복 중 A씨를 검거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