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DDX 사업자 선정 의혹에 "'보안 감점' 삭제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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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관련 규정을 변경했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 대변인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보안 감점 관련 규정이 수차례 변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규정 개정 사유엔 '처벌이 너무 강하다'는 측면에서 '(감점 수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과 '보안사고가 발생했으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양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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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관련 규정을 변경했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지난 2020년 5월 실시한 KDDX 사업 기본설계 입찰에 앞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보안 감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삭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대변인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보안 감점 관련 규정이 수차례 변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규정 개정 사유엔 '처벌이 너무 강하다'는 측면에서 '(감점 수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과 '보안사고가 발생했으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양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해당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의 권고사항, 국회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규정을 개선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앞서 HD현대중공업(329180)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입찰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혐의로 당시 방사청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KDDX는 오는 2030년까지 경하배수량 6500톤급의 이지스구축함 6척을 건조·전력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약 7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보다 앞선 2014년 무렵 해군 관계자를 통해 경쟁사였던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도를 입수한 사실이 드러나 '보안 사고를 낸 업체는 감점을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KDDX 사업자 선정시 감점 처리되긴 했으나, 규정 변경 탓에 실제 감점된 점수가 그리 크지 않아 불과 0.056점 차로 대우조선해양을 제치고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 만큼 세부 사항은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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