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불법대출광고

김경림 2023. 8. 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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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햇살론 공급액이 2조를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서민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법대출광고를 통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따르면 불법대출광고는 미등록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사칭해 광고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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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올해 상반기 햇살론 공급액이 2조를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서민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법대출광고를 통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따르면 불법대출광고는 미등록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사칭해 광고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대부업체 광고에 등록번호, 등록자치구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하면 서금원이 불법 여부를 확인해 2영업일 이내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서금원 등의 공공기관 및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유사하게 사칭한 대출광고를 발견한 경우, 서금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 상담 시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의 '대출업체 정보 확인'을 통해 대출중개인 등록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이어 상담 과정에서 수수료·상담료 등을 요구할 경우 서민금융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각종 불법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명백한 민생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 특성상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서금원도 불법사금융 예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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