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제휴점 수수료 50% 인하

조성란 기자 2023. 8. 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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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가 8월 한 달간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자체에 위치한 제휴점의 수수료를 50% 인하한다.

 야놀자는 성수기 기간임에도 폭우로 인한 지역 여행객 감소와 제휴점의 실질적 피해를 고려해 해당 정책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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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조성란 기자] 야놀자가 8월 한 달간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자체에 위치한 제휴점의 수수료를 50% 인하한다. 


해당 지역 내 야놀자 입점 호텔·중소형 호텔·펜션·게스트하우스 전 제휴점이 대상이다. 


야놀자는 성수기 기간임에도 폭우로 인한 지역 여행객 감소와 제휴점의 실질적 피해를 고려해 해당 정책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야놀자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제휴점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수수료 인하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제휴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놀자는 그간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제휴점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자연재해 발생 시 해당지역 제휴점 수수료 면제, 광고비 환급 등을 즉각 시행하고, 지난해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영세 제휴점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무료 지원한 바 있다. 


또한, 팬데믹 기간에는 최소 광고비 인하, 예약대행 서비스 이용 제휴점 대상 수수료 인하, 비품 구매비 지원 및 키오스크 구매비 환급 등의 상생 지원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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