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칸막이 없앤다

이미연 2023. 8. 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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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4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이 결합한 청년 근로자 특화형 임대주택으로 창업인과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이 각각 따로 공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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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6년, 자녀 있으면 최대 10년까지 거주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4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이 결합한 청년 근로자 특화형 임대주택으로 창업인과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이 각각 따로 공급해왔다.

청년 근로자들이 필요할 때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근로 유형과 관계없이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 구분을 없앴다.

공실이 생길 경우 일자리를 따라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지원주택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입주는 지역전략산업·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와 창업인 중 청년(만 19~39세) 이거나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 희망자가 없다면 2년씩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 때는 청년이었으나 40대가 되거나 이혼으로 신혼부부 자격에서 벗어나도 재계약을 허용하고, 퇴사했다면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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