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칸막이 없앤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4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이 결합한 청년 근로자 특화형 임대주택으로 창업인과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이 각각 따로 공급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4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이 결합한 청년 근로자 특화형 임대주택으로 창업인과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이 각각 따로 공급해왔다.
청년 근로자들이 필요할 때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근로 유형과 관계없이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 구분을 없앴다.
공실이 생길 경우 일자리를 따라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지원주택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입주는 지역전략산업·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와 창업인 중 청년(만 19~39세) 이거나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 희망자가 없다면 2년씩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 때는 청년이었으나 40대가 되거나 이혼으로 신혼부부 자격에서 벗어나도 재계약을 허용하고, 퇴사했다면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피곤하지? 이거 먹어" 졸피뎀 먹이고 女직원 성폭행한 40대男
- 편의점 진열대 차는 아이 말리자..."점주에 음료수 집어던진 부모"
- 세련된 옷차림 여성 낀 3인조 강도, 214억 보석 털고 사라졌다
- "천사를 봤네요"... 땡볕 지쳐 쓰러진 남성에 생수 건넨 여성
- 가족과 울릉도 놀러 간 초등생, 해수풀장서 팔 끼여 익사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