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바나나보트 탄 5명 적발…과태료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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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수상레저기구의 하나인 워터슬레이드(일명 바나나보트)를 탄 행락객이 해경에 적발됐다.
3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3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인근 바다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바나나보트를 탄 승객 5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바나나보트를 끌던 수상오토바이 A호 승선원은 수상레저사업자가 아니라 일행이어서 처벌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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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수상레저기구의 하나인 워터슬레이드(일명 바나나보트)를 탄 행락객이 해경에 적발됐다.
3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3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인근 바다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바나나보트를 탄 승객 5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워터슬레이드를 사용해 수상레저활동을 할 때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이를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바나나보트를 끌던 수상오토바이 A호 승선원은 수상레저사업자가 아니라 일행이어서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해경은 A호가 바나나보트를 끌고 돌아다니던 중 시동이 걸리지 않아 표류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적발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고속으로 운항하는 워터슬레이드는 사고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뿐만 아니라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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