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고수익 보장·저가 매수 유혹 주의"…금감원, 사기사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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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3000만원을 투자하자 해당 업체는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락업'(거래 제한)을 해야한다며 A씨의 매도 및 출금을 정지했다.
금감원 측은 "원금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며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은 소수의 거래만으로도 쉽게 시세가 바뀔 수 있어 현재 시장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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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서·가짜 전자지갑으로 투자자 현혹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A씨는 최근 한 업체의 투자설명회에서 가상자산 B 코인을 '프라이빗 세일'(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매매)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A씨가 3000만원을 투자하자 해당 업체는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락업'(거래 제한)을 해야한다며 A씨의 매도 및 출금을 정지했다. 그러나 막상 A씨의 락업 기간 동안 B의 가격은 1/10으로 급락했다.
#C씨는 한 가상자산 재단으로부터 우량 코인을 예치하면 거래소에 상장된 해당 코인으로 100일간 총 투자금의 10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D 코인에 투자했다. 그러나 30원에 상장돼 시세조종으로 5000원까지 급등했던 D 코인은 C씨가 이자로 지급받자마자 재단 물량 대량 매도로 가격이 폭락해 C씨는 결국 손실을 봤다.
금융당국이 허위 광고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거래소, 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가상자산 사기가 횡횡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비상장 가상자산 투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가상자산 투자 △유통거래량 적은 가상자산 투자 △거래소 직원 사칭 투자 △전자지갑 설치 유도 해킹 △유명인·업체 관련 가상자산 투자 등의 사례에 대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금감원이 오는 2024년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타 운영 중인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사례들이다.
금감원 측은 "원금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며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은 소수의 거래만으로도 쉽게 시세가 바뀔 수 있어 현재 시장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와 C씨 같은 사례 외에도 법적효력이 없는 지급보증서나 합성 등을 이용한 허위 전자지갑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측은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신고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한다"며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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