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北 접촉·교역·사업에 과태료…정식 규정 만든다

구교운 기자 이설 기자 2023. 8. 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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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북한과 교역을 하는 등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일관성 있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통일부는 훈령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 규정'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어 처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거 사례 등을 참고해 처리해왔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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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규정 미비…통일부, 훈령 마련
2010년 이후 29건, 1억3080만원 부과…尹정부에선 5건, 770만원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임진강변 마을 림한소학교 주변이 고요하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이설 기자 = 정부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북한과 교역을 하는 등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일관성 있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통일부는 훈령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 규정'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 제28조의2는 △통일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 △북한 주민 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남북 협력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교역 사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개인 93명, 법인 1곳을 대상으로 과태료가 29건 부과됐으며 총액은 1억3080만원이다.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8건 1160만원, 박근혜 정부 15건 1억950만원이 부과됐고 문재인 정부에선 1건 200만원이 부과됐다. 현 정부에선 5건 77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어 처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거 사례 등을 참고해 처리해왔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이에 통일부는 교류협력의 원칙과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과태료 부과·집행의 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해 훈령을 마련했다.

통일부는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교류협력국장(위원장), 교류총괄과장, 통일법제지원팀장, 처분담당부서장, 외부 법률자문관 2명으로 구성된다. 6명 이상이 출석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태도·정황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조사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의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처분 통지 △납부시 조치/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미납시 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통일부는 이날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초 훈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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