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연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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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올해 11월 10일까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함께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선, 8월 2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같은달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통장 및 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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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올해 11월 10일까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함께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선, 8월 2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같은달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통장 및 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 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신고기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김동근 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정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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