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 변비약 먹여 43번 입원…보험금으로 남친과 데이트한 日 엄마

김수연 기자 2023. 8. 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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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딸에게 변비약을 복용하게 해 43차례 병원 신세를 지게 한 뒤 수령한 보험금을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에 사용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일본 ABC뉴스, TBS, 교도통신 등은 일본 오사카부 다이토시에 거주하는 30대 일본 여성 A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9세 딸 B양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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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뉴스 갈무리
 
일본에서 딸에게 변비약을 복용하게 해 43차례 병원 신세를 지게 한 뒤 수령한 보험금을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에 사용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일본 ABC뉴스, TBS, 교도통신 등은 일본 오사카부 다이토시에 거주하는 30대 일본 여성 A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9세 딸 B양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어린 딸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변비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비약을 복용하게 해 건강상태를 악화시켰다.

조사 결과, A씨는 5년 전 변비약을 처방받은 이후부터 딸 B양에게 약을 먹이기 시작했다. B양은 약을 먹은 뒤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다’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설사에 시달렸다.

그러자 A씨는 B양을 병원에 데려가 "식사를 충분히 주는데도 저 영양상태"라고 설명했다.

의사는 B양에게 ‘케톤성 저혈당’ 진단을 내렸다. 케톤성 저혈당이란 활동량이 많은 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잘 나타나는 증상으로 소아 저혈당으로 알려져 있다.

B양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병원에 43차례 입원했으며 A씨는 부정 수급 공제금과 보험금까지 약 570만엔(5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지나치게 자주 입원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발각됐다.

A씨는 "고의로 딸을 저혈당으로 만들지 않았다"며 학대 등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B양이 6일간 입원해 있는 동안 보험금 6만엔(54만원)을 받았으며 그 돈으로 남자친구와 여행하거나 쇼핑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딸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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