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어시장·남해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 시 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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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원시 마산어시장, 남해군 남해전통시장에서 3일부터 6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바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2억3500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할 계획으로, 수산시장별 규모 및 수산물 판매 점포수를 고려하여 마산어시장 1억7000만 원, 남해전통시장 6500만 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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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급액 2억3500만 원 소진 시 조기 종료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창원시 마산어시장, 남해군 남해전통시장에서 3일부터 6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바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짝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기획했다.
행사 기간 동안 2억3500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할 계획으로, 수산시장별 규모 및 수산물 판매 점포수를 고려하여 마산어시장 1억7000만 원, 남해전통시장 6500만 원을 배정했다.
환급 절차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으며, 상품권 지급액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 관련 문의는 마산어시장 상인회(055-224-0009), 남해전통시장 상인회(055-864-3592)로 하면 된다.
경남도 윤환길 해양항만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수산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이번 환급 행사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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