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해석 문의하세요"…당국 'AI 원스톱 창구' 개설

이정현 기자 2023. 8. 3.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 'AI 프라이버시팀'을 만든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AI 프라이버시팀은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면할 수 있는 사전 적정성 제도 도입…단계별 위험 줄여나갈 것
브리핑 중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 'AI 프라이버시팀'을 만든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법령 해석을 돕기 위한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도 올해 내로 도입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정책 방향은 개인정보 관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일종의 대원칙이다.

AI 프라이버시팀은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한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는 사업자 요청 시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조치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법령해석 능력 차이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사전 적정성 검토를 거친 사업자의 이행 결과에 대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사전 적정성 검토는 사업자의 신청 후 60일 이내 마쳐 법적 리스크를 신속하게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AI 기획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하도록 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유형별 처리원칙 및 보호조치를 준수하도록 했다. AI 학습단계에서는 가명처리 특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AI 서비스 단계에서는 투명성 확보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민간과 협력해 세부 분야별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AI 기업·개발자,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오는 10월 중 구성한다. 또 AI 관련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을 위해 글로벌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분야에 있어 제로 리스크는 없다는 말이 있다"며 "위험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은 어렵더라도 하나의 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줄여나가는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면 전체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최소화하고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이번 정책방향을 시작으로 해서 민간과 함께 AI 환경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공동으로 설계해 나가겠다"며 "AI 개인정보 분야 디지털 국제규범을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