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손 피 안 묻히고 MBC 장악하려는 윤 정부, 근거 없는 해임이 ‘법치’냐”
“부당한 감사…방통위 해임 절차도 법적 근거 없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3일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권 이사장은 이날 출석에 앞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라며 “어떤 위법행위를 해서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MBC를 장악해보겠다는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는 지난해 11월 보수 성향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해 시작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자료수집을 했고 지난달 10일 본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과 방문진은 ‘감사원이 방문진을 감사할 수 있는가’를 놓고 행정소송 등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국민감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방문진은 감사원이 감사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부당한 감사라고 주장한다.
권 이사장에 따르면 감사원은 방문진의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감사 방해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권 이사장은 “방문진은 120여 항목, 300여개 파일의 자료를 제출했고, 국감에도 제출하지 않았던 비공개 속기록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했다”라며 “MBC 자료를 대신 받아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감사원이 MBC가 방문진에 업무 보고를 할 때 비공개를 전제로 이사들에게 열람한 후 회수하는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일 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절차를 시작했다. 방통위는 3일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방문진으로 보냈다. 김기중 이사에게는 아직 사전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권 이사장 해임 사유는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게을리했고, 주식 명의대여 등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점 등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실지검사는 오는 4일 시작된다.
권 이사장은 “MBC 사장은 시민평가단과 이사회의 투표로 선임한 것”이라며 “특정 이사 개인의 해임 사유가 될 수 없고, 이는 방통위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의 해임 추진은 안 사장의 주식 의혹과 관련한 방문진의 특별감사 때 참관인으로 참여한 것이 사유로 알려졌다. 권 이사장은 “참관인으로 파견된 이사는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은 “위법으로 점철된 감사원 감사와 검사 감독을 하면서도 결과를 자신할 수 없으니 해임부터 해놓고 보자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법치’의 실상”이라며 “지금 정부가 MBC와 방문진에 하는 일이 언론 장악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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