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주노총 "작업 중지·감독 등 폭염 노출 노동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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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역에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폭염에 따른 작업장 내 휴식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의 고시와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폭염 시 노동자에게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고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폭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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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전역에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폭염에 따른 작업장 내 휴식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의 고시와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폭염 시 노동자에게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고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폭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열과 폭염 노출장소에서 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작업 중 열사병이 연간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로 인정한다"며 "연일 계속된 폭염에도 조리실 급식노동자, 건설 노동자 등 수 많은 노동자들이 폭염에 노출된 채 온열질환 위험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염 시 휴게시설 부재, 휴식 시간 미부여 사업장에 대한 처벌과 개선을 명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도급, 위탁 사업장에 대한 폭염 시 작업 중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폭염 노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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