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주노총 "작업 중지·감독 등 폭염 노출 노동자 보호해야"

박민석 기자 2023. 8. 3. 1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전역에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폭염에 따른 작업장 내 휴식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의 고시와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폭염 시 노동자에게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고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폭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식 권고 지켜지지 않는 곳 많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2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 확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뙤약볕 아래서 공사를 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전역에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폭염에 따른 작업장 내 휴식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의 고시와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폭염 시 노동자에게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고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폭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열과 폭염 노출장소에서 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작업 중 열사병이 연간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로 인정한다"며 "연일 계속된 폭염에도 조리실 급식노동자, 건설 노동자 등 수 많은 노동자들이 폭염에 노출된 채 온열질환 위험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염 시 휴게시설 부재, 휴식 시간 미부여 사업장에 대한 처벌과 개선을 명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도급, 위탁 사업장에 대한 폭염 시 작업 중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폭염 노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pms44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