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11일부터 택시기본요금 4천원→5천원... 4년 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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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은 지난 4년간 동결됐던 택시요금을 전라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기준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인상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요금인상은 전라북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요율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각 시군에 통보됐다"며 "전라북도 각 시군이 모두 요금인상을 하게 되며, 택시 요금인상에 따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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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지난 4년간 동결됐던 택시요금을 전라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기준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인상한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택시요금은 오는 11일부터 기본요금(2km)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된다.
요금 조정에 따라 거리운임은 137m당 160원에서 134m당 163원으로, 시간운임은 시속 15km이하 주행시 33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3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0시~4시)과 완주군을 벗어나는 시계외 운행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20% 적용한다.
혁신도시는 완주·전주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전주시 요금(기본요금 4300원)체계를 적용한다.
요금인상은 11일 0시부터 적용되지만 택시 미터기 수리 검정을 마친 차량에 한해 반영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요금인상은 전라북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요율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각 시군에 통보됐다”며 “전라북도 각 시군이 모두 요금인상을 하게 되며, 택시 요금인상에 따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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