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측, 법관기피 기각 불복 즉시항고

김종서 기자 2023. 8. 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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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78)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가 정씨 측 기피 신청을 기각했을 경우 즉시항고는 소송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당해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면 원칙상 중단한다는게 법조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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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심리…결정 때까지 성범죄 사건 중단
지난 2019년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78)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단 중 하나인 법부법인 저스티스가 지난 2일 대전지법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이로써 정씨에 대한 성범죄 사건 재판은 기피 신청 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현재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가 정씨 측 기피 신청을 기각했을 경우 즉시항고는 소송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당해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면 원칙상 중단한다는게 법조계 설명이다.

정씨 측 기피 신청의 경우 전담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가 심리해 지난달 26일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이 기각 결정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즉시항고 사건은 대전고법이 심리하게 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현재 JMS 2인자로 꼽히는 김지선(정조은) 등 여성 간부들과 정명석의 범행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한 남성 간부 2명에 대한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정씨는 현재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지난 2018년 월명동 수련원에서 다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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