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서울시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대 실적 비결은?

김보미 기자 2023. 8. 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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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으로 확보한 은닉 재산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올해 들어 6월까지 체납세금 1773억원을 징수해 연간 목표치(2137억원)의 83.2%를 조기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700억원)와 비교해도 73억원 증가한 규모로 2001년 서울시에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징수액이다.

서울 지역의 체납세금 징수 규모 확대는 일상 회복 후 징수를 위한 다양한 현장 활동이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서울세관과 고액체납자에 대해 38건의 가택 수색을 한 바 있다. 또 자치구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톨게이트 등에서 단속을 벌여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일명 대포차) 1300여대를 영치(예고 포함)하고, 20대 가까이 견인해 98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가족 은닉재산 추적과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끈질긴 조사도 한몫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재산을 조사해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 판결까지 평균 2~3년이 걸리고, 입증을 위한 현장 조사와 서류추적 등이 필요하지만 끝까지 추적해 성실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세 19억3000만원 등을 체납 중이었던 A씨에 대해 2018년 12억75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서울시는 채권 압류로 공탁금 12억7500만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A씨의 또다른 채권자 B씨가 배당 이의 청구 소송을 제기해 3여년간 법적 다툼이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B씨 상고가 기각돼 지난 6월 전액 서울시가 징수했다.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 금지, 전국 제2금융기관 대상 체납자 재산조회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효과를 봤다.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출금 요청 기준은 기존 시·자치구 합산 체납액에서 올해부터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향후 세관과 체납자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차량·예금 재조사와 압류재산까지 꼼꼼히 조사할 것”이라며 “납부 여력이 있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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