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버티던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하니 27억 뱉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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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을 운영하던 체납자A씨는 2018년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등 9800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체납자 명의의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어 체납자 가족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체납자 어머니에게 모두 협의상속이 됐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세관과 합동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등 38건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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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1773억 징수…올해 목표의 83.2% 조기 달성
"올 하반기 체납자 부동산, 차량 등 일제조사할 것"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유흥업을 운영하던 체납자A씨는 2018년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등 9800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체납자 명의의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어 체납자 가족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체납자 어머니에게 모두 협의상속이 됐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부동산 가처분 및 가압류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해 체납액 일부를 1월에 징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택 수색,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징수기법의 다양화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철저한 단속과 끈질긴 조사한 것이 이와 같은 역대 최고의 실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는 지방세 27억원을 체납 중인 B씨의 가택을 수색한 결과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세관과 합동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등 38건을 실시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및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교환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한 것이 주효했다. 고액체납자들은 일반적으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위에 대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척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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