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 임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일원화

서기열 2023. 8. 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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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유형별로 구분해서 공급되던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된다.

청년 근로자의 주거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춰서 칸막이를 없애고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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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4가지로 구분돼 불편
하나로 일원화해 입주 기회 확대 차원..4일부터 적용
정부가 청년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한경DB

창업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유형별로 구분해서 공급되던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된다. 청년 근로자의 주거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춰서 칸막이를 없애고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종사자를 위한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기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산업잔지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 4가지 유형으로 각각 입주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4일부터 시행한다.

유형 구분을 없애면서 다양한 형태의 청년 근로자가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각 유형별로 공급되는 주택의 위치에 따라 지원에 제약이 있었지만 기존 4가지 유형의 근로자라면 앞으로 공급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모두 입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반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은 청년 근로자에 대한 임대주택 제공이라는 취지에 맞춰 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산업 종사자 가운데 만 19~39세 청년, 혼인 후 7년 이내 혹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지원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여야 하며 행복주택과 통합공임 기준을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예를 들면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거주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6년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살 수 있다. 거주기간을 다 채웠는데도 추가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 가능하다. 처음에는 청년이었다가 나이를 먹어 39세를 넘었다거나 신혼부부로 당첨됐는데 이혼한 것처럼 입주계층이 변동됐거나 퇴사로 인해 대상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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