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 내 얼굴로 광고" 송경아, 2억 소송해 5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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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송경아가 소파 브랜드 에싸(ESS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에싸와 송경아는 2019년 5월 업무협력 계약을 맺고 소파를 출시했다.
이후 송경아는 에싸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에싸가 송경아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적당한 금액은 500만원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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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송경아가 소파 브랜드 에싸(ESS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2민사부(부장 이영광)는 송경아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판결했다.
에싸와 송경아는 2019년 5월 업무협력 계약을 맺고 소파를 출시했다. 송경아는 소파 디자인을 제공하고 에싸는 그 대가로 개발금 등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제품이 정식 출시될 경우 에싸는 홍보를 위해 송경아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물을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년 뒤 재계약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겼고 결국 2021년 6월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 이후 송경아는 에싸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경아 측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에싸가 광고물을 웹사이트에서 내리지 않았다"라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다. 에싸는 같은 해 7월까지 2주간 송씨의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싸 측은 "캐시 이미지가 노출된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에싸가 송경아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적당한 금액은 500만원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광고물의 게시 기간이 2주 정도로 짧고, 송경아가 수억원 이상의 위자료를 구하고 있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송경아 측은 재판 과정에서 디자인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도 주장하며 소파 브랜드 대표이사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경아를 해당 소파의 디자인 창작자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에싸 대표이사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현재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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