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 한 명이 대규모 횡령 어떻게 했나 [경남은행 직원 562억 횡령]
다른 사업장서 갚은 돈으로 처리
15년간 관련업무...은행관리 실패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대 횡령이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0대 부장급 직원 1명이 수년 간 서류 위조 등을 통해 5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는 동안 경남은행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 뿐 아니라, 횡령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도 해당 직원이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단초가 됐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이 일어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횡령사건이 일어나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 훼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78억 가족계좌에 보내도 적발 안되자, 서류 꾸며 수백억 꿀꺽=3일 금융권에 따르면 560억원에 달하는 경남은행의 횡령사고는 부장급 직원이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하며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담당한 이 직원은 7년 전부터 상환된 PF 대출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계좌에 78억원을 몰래 보내도 적발되지 않자, 아예 시행사처럼 서류를 꾸며 326억원을 대출받은 뒤 가족 회사에 이체했다. 상환된 PF 대출금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사업장에서 갚은 돈인 것처럼 처리하기도 하면서 착복한 금액이 562억원이다. 부동산PF 대출 특성상 다루는 금액 단위가 크다는 점에서 횡령 규모도 여타 횡령보다 컸다.
경남은행은 이 직원이 6월 다른 건으로 검찰 수세를 받게 되자, 뒤늦게 자체 감사에 나섰다. 횡령액 78억원만 파악했고, 나머지 수백억원의 횡령금은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서 확인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아직 단독 범행인지 조력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해당 직원이 이처럼 거액의 횡령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15년간 PF 대출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원대 횡령 사고가 터져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순환 근무제 도입을 권고한 후인 올 1월이 돼서야 창원 본점에 있는 투자금융기획부로 발령이 났다.
그마저도 업무가 바뀌었다고 볼 순 없다. 그 전까지 경남은행 서울 소재 투자금융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동일 본부·업무 안에서 백(송금·사후관리)→프론트(신청·심사)오피스로의 이동만 이뤄진 것이다.
경남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인맥이 중요한 자리여서 대체할 인력이 없었으니 한 직원이 그렇게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PF가 아무리 전문적이라 하더라도 대출업무만 놓고보면 사후관리가 중요해 문제가 있으면 발견하기 쉬운 업무”라며 “가장 본질적인 업무에서 리스크관리 역량 실패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부통제 구멍 ‘숭숭’...금감원 올해만 경남은행에 제재 48건=자산 60조, 지방은행 3위인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횡령 규모를 키우는 한 원인이었다. 이번 횡령사건을 감지하게 된 것 또한 지난 4월 검찰로부터 해당 직원의 금융거래 정보 조회 요청을 받은 것이 출발이다. 경남은행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횡령혐의 규모도 77억9000만원이었으나, 금감원의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484억원의 추가 횡령이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이보다 앞선 4월에 PF대출 건전성관리 및 인사관리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경남은행은 올해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만 경영유의사항 17건, 개선사항 31건에 달한다.
금감원의 제재안을 보면 경남은행은 그간 부동산 PF대출과 같은 고위험자산을 취급하는 데 있어 책임자급 없이 실무자만으로 시공사 신용평가단을 꾸리는 등 부동산 투자 부문에서 미흡한 관리체계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감원은 당시 경남은행이 승인조건이 미이행된 PF대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동산 매각을 통한 대출금 상환 등이 장기 미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횡령 직원이 2016년부터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입금된 자금을 횡령한 걸 감안하면 대출 이행과 사후 관리에 대한 ‘크로스 체크’ 체계가 부재했던 것이다.
또 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이사회가 필요한 업무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는 경우도 제재 내용에 포함됐다. 경남은행은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과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각각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수위원회에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책임 임원과 은행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내부통제 문제가 고질적으로 존재했다는 얘기다.
인사 관리 체계도 허울뿐이었다. 경남은행은 일부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고도 징계효과 기간중 표창, 승진, 승급까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당시 “조직차원의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 준수문화 형성을 위해 관련 내규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징계자에대한 인사관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은·홍승희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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