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서류협의 8단계→전자협의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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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를 간소화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인허가 민원과 관련해 서류로 처리하던 부서 간 협의 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 협의 방식으로 바꾼다.
원래 건축 부서가 건축 인허가 민원을 타 부서와 협의해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재검토와 재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다는 게 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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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를 간소화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인허가 민원과 관련해 서류로 처리하던 부서 간 협의 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 협의 방식으로 바꾼다.
민원 처리 단계도 기존 8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줄인다.
원래 건축 부서가 건축 인허가 민원을 타 부서와 협의해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재검토와 재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다는 게 시 설명이다.
앞으로는 이 과정을 민원인·설계자·공무원이 실시간으로 직접 공유,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을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구비서류 누락·미제출, 법령 질의회신 내용을 건축사와 공유하고, 건축주에게 단계별 민원 처리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민원 편의를 증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및 건축주와 직접 소통에 따른 민원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부서간 공조 강화, 불합리한 관행 탈피, 불필요한 규제 타파를 통해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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