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막는 법안들 있었는데...국회서 잠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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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빠진 이른바 '순살 아파트'들이 대거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발의됐던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5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실 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10여개의 부실공사 방지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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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빠진 이른바 '순살 아파트'들이 대거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발의됐던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잇달아 내놨던 법안들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5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실 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10여개의 부실공사 방지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공공 발주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실 시공으로 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말소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2월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해당 법안 제안이유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의 무리한 시공'을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감리자가 시공·안전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조오섭안)도 지난해 6월 발의됐으나 국토위 소위에 묶여있다.
이밖에도 국회에는 △불법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엄태영안) △건설기술인 등에 대한 현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허영안)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건설사업자까지 처벌 범위를 넓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장경태안) △발주자의 감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안(김교흥안) △불법하도급에 따른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김회재안) 등이 계류돼 있다.
한편 정부·여당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건설현장 정상화 5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5개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에는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감리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정재 의원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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