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청년 주거안정 강화"

신유진 기자 2023. 8. 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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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칸막이를 제거한다.

국토교통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4일)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이에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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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근로자 통합모집·무주택 요건 배제 등으로 청년 근로자 주거안정을 확대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칸막이를 제거한다.

국토교통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4일)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그동안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돼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완화된 요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공급대상은 기존 주택유형별 입주대상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공급 취지와 관련성이 낮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비근로 입주대상은 제외한다. 일자리 지원 목적의 행정기관·비영리법인(전체 물량의 5% 이하), 해당 주택건설지역 소재 중소기업(숙소·관사용) 공급을 허용한다.

입주자격은 해당 종사자 중 청년(만 19세~39세)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다. 무주택세대(미혼청년은 본인)로 소득, 자산은 행복주택·통합공임 기준을 적용한다.

거주기간은 종전 유형과 동일(자녀 있을 시 10년)하며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 가능하다. 입주계층 변동(청년→일반, 신혼부부→미혼 등), 대상자격 상실(퇴사 등) 시에도 재계약(자격상실은 1회 한정)을 허용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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