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소속사 분쟁 9일 조정 시도...비공개 심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3시 30분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연다.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을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첨예하게 맞서온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가 극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거나,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다. 양측이 이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라며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초 발표한 곡 ‘큐피드’로 빌보드 차트에 올라 ‘중소돌의 기적’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글로벌 성공 행보 도중 돌연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파장이 일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을 강탈해가려는 외부 세력으로 ‘큐피드’ 프로듀싱을 맡았던 더기버스를 지목하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 3명을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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